반응형 최우선변제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권 2023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며, 월세 임대차 보증금마저도 잃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은 많은 혼란과 불신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각 지역별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권과 이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ㆍ공매시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